실무 참고: 우선권 양도

유럽특허 출원 (EP) 또는 국제특허 출원 (PCT)에서, 우선권 출원 출원인과 사후활용 신청인이 다른 경우, 우선권 양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 변리사(EPO)의 판례법에 의거하여, 여러 신청인의 경우 커뮤니티에 대한 통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 계약의 효과성과 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정식 효과성 요구사항에 적용 가능한 법과 관련하여, EPO 및 국내 법원 특히, 연방 대법원(BGH)에 의한 확산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양도 계약을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이 권고되고 관련 관할권의 특정 기능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a) 서명 권한: 양도 계약 서명에 필요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의심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가?

b) 상업 등기부에 등록된 모든 추가사항과 회사명의 정확하고 완전한 표기: 우선권 양도의 경우 BGH가 상정됩니다. 즉,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설명이 잘못되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설명하길 원했더라도 그것을 잘못 지칭했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양도 계약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우선권을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오류는 이후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점에서, 분쟁의 우선권의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한 경우 공격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